'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재심의서 무슨 일이?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재심의서 무슨 일이?

송학주 기자
2014.07.21 05:45

회의록·녹취록 등 정보공개 요청에 국토부 '비공개 원칙'만 내세워

- 한국감정원 무기명 투표후 기명으로 재투표 실시

- 모두 부정적으로 본심의 유지… "과정 문제" 지적

@김지영
@김지영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옛 한남동) '한남더힐'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심의결과가 기명 재투표를 통해 뒤바뀐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지난 5월29일 개최한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재심의(2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앞서 같은 달 9일 있었던 본심의(1차 심의) 결과에 대한 무기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본심의에서 결정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부적정' 판단을 한 단계 완화, '미흡'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였다. 재심의 무기명 투표에서 13명의 심의위원은 제일·나라감정평가법인(세입자 측)에 대해 찬성 1표, 반대 12표로 부결시켰다. 미래·대한감정평가법인(시행사 측)에 대해선 찬성 7표와 반대 6표로 가결해 '미흡'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감정원은 회의를 중지시키고 20분 후 기명 투표로 바꿔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제일·나라는 찬성표 없이 반대만 13표가 됐고 미래·대한은 찬성 4표에 반대 9표로 결과가 뒤집혔다. 결국 모두 '부적정'으로 본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심의위원은 심의 전 질의응답 시간에 평가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부적정' 판단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흡'으로 완화하자는 것이었는데 재투표에서 뒤집어졌다"고 설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심의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이유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어 재투표를 진행한 것"이라며 "일부 심의위원은 적정가격 수준에 대한 투표로, 일부는 최종 결론에 대한 투표로 잘못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변경한 데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당시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심의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와 감정원에 관련 회의록과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대외비'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당일 심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에게 회의 관련 내용을 일절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심의과정은 내부절차에 따른 심의로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며 "당일 담당 공무원이 자리에 있었던 것조차 말할 수 없는 대외비"라고 설명했다.

재심의에서 감정원 내부규정과 다르게 외부평가사를 3명 추가로 위촉, 16명으로 구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내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었다. 이 내규는 재심의 후인 지난 7월4일 '내부위원 4명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총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한다'고 개정됐다.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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