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상환부담없는 대출 나온다"

"집값 떨어져도 상환부담없는 대출 나온다"

신현우 기자
2014.09.01 11:01

[9·1 부동산대책]내년 주택기금 비소구대출 시범 도입 DTI 규제도 완화…가계부채 증가·모럴헤저드 우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다. 신규취급분에 대해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대출의 DTI 60% 이하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키로 했다. DTI 60∼80% 이하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를 60%까지 적용한다. 그동안 DTI 40% 이하에선 LTV를 70%까지, DTI 40% 이상의 경우 LTV는 60%까지 적용돼 왔다.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대출 금리는 0.2%포인트 인하(2.8∼3.6%→2.6∼3.4%)하기로 했다.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는 우대금리(가입기간 2년 이상 0.1%포인트, 4년 이상은 0.2%포인트)가 부여된다. 기금수지를 위해 청약저축 예금금리(3.3→3.0%)도 낮아진다.

내년에는 디딤돌대출 신규취급분부터 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비소구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그동안 주택기금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소구대출(무한책임대출)로서 대출 상환리스크가 대출자에게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이 폐지된다. 구체적 전환조건은 LH 부채, 임차인 수요 등을 고려해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LH는 입주자의 임대료 납부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전환이율 연 6%)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면 LH 채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보증금 비중 상한은 50%로 제한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상향(수도권 3억원→4억원, 기타 2억원→3억원)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부부합산 5000만원→6000만원 이하)도 높아진다.

쪽방,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은 50%(100만원→50만원) 감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경환 새 경제팀이 지난달 LTV·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들어 주택담보대출이 매달 1조~2조원가량 증가했던 데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 규제완화로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데 금융 건전성 문제를 알고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소구대출 도입으로 차입자의 도덕적해이도 야기될 수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정부는 대출 규제완화로 부동산 대출 활성화냐, 가계부채 부실 방지냐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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