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지엔리츠 퇴출 결정, 상장 리츠 7개로 줄어‥"코스닥시장 개방 등 상장규정 개선 시급"

주식시장에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만기 청산과 퇴출로 상장 리츠수가 갈수로 줄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상장요건을 갖춘 리츠마저 번번이 퇴짜를 놓는 등 신규상장을 꺼리고 있어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거래소의 '보신주의'가 리츠시장 선진화는 물론 개인의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란 제도도입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기관리리츠인 '에프지엔개발리츠'(옛 골든나래리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에프지엔개발리츠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밝게 된다.
앞서 지난 6월 에프지엔개발리츠는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거짓기재와 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가장납입 등 부정거래행위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4810만원을 부과받고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에프지엔개발리츠가 상장폐지되면 상장 리츠수는 8개에서 7개로 줄게 된다. 2001년 제도 도입이후 최근까지 상장된 리츠수는 18개로 이중 8개는 만기 청산됐고 2개는 자본잠식, 부당행위 등으로 상장폐지됐다.
문제는 상장 리츠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새롭게 상장되는 리츠는 없어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6월 케이비부국위탁리츠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2년3개월동안 신규 상장된 리츠는 전무하다. 리츠가 증시에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산·퇴출만 있고 신규상장은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인식은 낮아지고 시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며 "우리보다 늦게 제도를 도입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리츠 시가총액은 수십조원에 달하는데 국내는 2000억원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거래소가 2011년 다산리츠 등 일부 부실 리츠를 퇴출한 후 상장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거래소는 리츠를 상대로 예비심사와 질적심사를 도입하는 등 진입문턱을 높였다. 지난해에는 진입이 수월한 코스닥시장에서 리츠 상장조항을 아예 삭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리츠 신규상장을 거부하면서 시장을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지난 6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던 경인개발리츠는 최근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는 경인개발리츠가 자본금 규모가 작은 반면, 사업 리스크는 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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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인리츠 고위 관계자는 "모든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3년간 준비하고 신청했는데 규정에도 없는 내용으로 미승인을 결정했다"며 "매년 국토교통부의 전수검사까지 받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리츠는 상장을 못할 경우 출자자들의 환매요구로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업계는 리츠 신규 상장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을 다시 개방하는 등 상장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상장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실질심사를 이유로 상장을 거부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심사를 대폭 강화해 시장 건전성도 크게 강화된 만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상장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