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을 더 주고 대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확보해 공급해온 서울시로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임대주택 건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편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섞음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재건축 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연동해 30% 이상 50%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철수 서울시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확보 비율을 지역이나 사업장 특성 등에 맞게 일부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최대 2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이 제고된다. 임대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강남 일부에서도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