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대 지구계획에 도로면적 10→8%로 완화

공장지대 지구계획에 도로면적 10→8%로 완화

세종=김지산 기자
2014.09.25 06:00

비도시 지역에 공장지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내 도로점유율이 완화된다. 관광지구를 건설할 때도 녹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영남권 지자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과 만나 국토도시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제4차 시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시도협의회는 공장이나 물류시설 등이 들어서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구역 내 도로율을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산업단지의 경우도 1k㎡ 미만은 8% 이상이면 된다.

관광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입안권자가 구역 특성 등에 맞게 녹지율을 탄력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완화됐던 것이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생략할 수 있다. 유치업종을 명시할 때도 업종별 공급 면적만 기재하면 이 면적 내에서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 심의에 '경관법'상 견관심의를 통합해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원, 호남권 등 권역별 시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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