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청도 업체도 방치하는 '떴다방'

[기자수첩]구청도 업체도 방치하는 '떴다방'

신현우 기자
2014.10.14 06:11

"당첨되셨나요? 연락주시면 (웃돈으로) 1억원 받아드릴게요."

청약 인기에 편승, 위례신도시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전매로 시장 교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된다. 위례신도시에서 선보이는 민간아파트는 당첨 1년 안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안 된다. '불법'이다. 그럼에도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진다.

몰려든 떴다방은 불법전매 과정에서 최대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객관적 사실증명 없이 무조건 웃돈을 올리고 있다. 이유 없는 과도한 웃돈은 투기수요가 빠져나가 시장이 침체되면 최종 수요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안긴다.

시장에선 이 같은 현상을 '폭탄 돌리기'로 칭하기도 한다. 떴다방을 통한 불법전매는 매매계약서 외에 차용증 또는 공증을 통해 진행된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종의 빚을 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웃돈 외에 세금도 매수자가 부담한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정식으로 명의를 넘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르면 떴다방의 영업은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단속은 요원해 보인다. 단속을 해야 하는 관할관청에선 한결같이 증거 포착의 어려움과 단속인력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항상 예의주시하지만 불법거래 현장을 급습해야 해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이 같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단속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건설업체들도 떴다방의 등장을 내심 반긴다. 일부 업체는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 진을 칠 정도로 고객 수요가 많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업체 관계자들은 "행정관청의 단속으로 그나마 살아나는 청약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며 오히려 염려하는 눈치다.

결국 떴다방에 대한 문제를 행정기관이나 공급업체 등이 모두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불법전매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