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변호사의 부동산중개 논란···중개시장 발전 계기돼야

[기자수첩]변호사의 부동산중개 논란···중개시장 발전 계기돼야

송학주 기자
2016.04.11 05:26

최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들 간에 다툼이 치열하다.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 진출한 변호사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 개봉해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한 영화 '변호인'이 생각난다. 극중 송우석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시작하자 당시 등기업무를 주로 처리하던 사법서사(법무사)들이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돌을 던지며 항의한다. '꼴불견'이라며 멸시하던 다른 변호사들도 너도나도 등기업무에 뛰어든다.

이런 영화 속 변호사와 법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현재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로 번졌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일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법적인 문제를 떠나 최대 99만원만 받겠다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관심사다. 그동안 거래금액에 비례해 내야 하는 요율제식 중개보수 체계에 불만이 많았다.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무려 200만원이나 내야 했다.

비싸다고 직거래를 하자니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잘 몰라 사기를 당할 위험이 커 '울며 겨자먹기'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최대 99만원만 받고 법률 자문을 해 준다고 하니 마다할 소비자가 있겠는가.

이번 논란은 지금의 부동산 중개업무나 관행이 과연 공정한지 새삼 돌아보는 시발점이 됐다. 그동안 가격거품 조장이나 비싼 수수료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적지 않았다. 공인중개업계가 변호사들의 진입을 자초한 셈이나 다름없다.

결국 공인중개업계가 살아남으려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쪽이 살아남는 것이 경제의 철칙이다. 누가 이기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