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LCC 경쟁]항공사업자 면허기준 항공기 5대, 자본금 150억원…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

정부가 '과당경쟁' 항목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진입기준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LCC)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항공기 보유수 등 정량기준은 오히려 강화돼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수준이 여전히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항공기 보유대수 등 정량적 요건과 △안전 △과당경쟁 우려 △이용자 편의 등 정성적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이후에는 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면허신청에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최소 자본금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5대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항공안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억제해 전체 소비자후생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과당경쟁 조항을 면허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기준은 그대로 두고 항공기 대수만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과당경쟁 우려' 조항이 없고 다른 정량 기준도 없거나 우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8년 규제완화법을 제정한 이후 항공운송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진입규제를 낮춰왔다. 항공기 대수 규제는 없고,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고 3개월간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검증받는다.
영국과 캐나다도 이와 비슷해 2년간의 사업계획에 따른 최소 자본금과 3개월간의 운영비용을 확보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시장진입이 원활한 편이다.
일본 역시 2002년 이후 규제완화가 폭넓게 이뤄졌다. 항공기 대수 기준이 없고, 적절한 재무계획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요건이 명시돼있지는 않다.
정부통제가 강한 중국도 우리보다 진입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정기 항공운송사업자가 되려면 최소 3대의 민항공기를 보유하거나 임대해야 하지만 자본금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