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관 공동 출자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특정 민간 출자자가 과도하게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민간 출자자 간에도 수익배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금은 출자 지분에 따른 별도의 수익 배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특정 민간인이 배당금을 독차지해도 문제가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전체 출자금(성남의뜰)의 약 3%만 내고도 전체 배당금의 약 32%를 가져갔다. 천화동인 1호로 약 1억원원을 투자해 1208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수익배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의 상한을 정하는 방안과 함께 출자자 협약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민간 출자자의 수익배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 이윤율 상한 6% 혹은 10%가 도입되거나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출자자 협약상의 민간 이윤율 상한이 시행되더라도 특정 민간 출자자에게 배당금 '몰빵'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체 개발이익 1000억원이 발생하고 민간 이익률을 10%로 제한하면 민간 출자자들은 100억원만 배당 받는다. 민간 출자자는 출자자 협약에 따라 100억원의 수익을 다시 배분해야 하는데 지분 1%만 가진 출자자가 99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익상한율 도입이 무력화 되고 여전히 특정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민간 출자 비중이 50%였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김만배 씨를 비롯한 특정 출자자가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민간의 이익독점' 이슈가 불거진 결정적인 이유다. 민간출자자 가운데 KEB하나은행의 경우 전체 지분이 14%(우선주)였지만 최근 3년간 배당금은 11억원에 그쳤다. 전체 배당금 5903억원의 약 1.86%만 수익으로 배분받은 것이다.

반면 지분 1%(보통주)인 화천대유(김만배씨 소유)는 577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전체 배당금의 9.7%를 가져갔다. 투자지분 대비 10배 가까운 이익을 가져간 셈이다. 우선주냐, 보통주냐의 차이를 감안해도 쏠림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시 보통주 6% 지분을 갖고 있던 천화동인 1~7호는 지난 3년간 3463억원을 배당 받았다. 전체 배당금의 절반이 넘는다. 천화동인 1호 김만배씨는 1억465만원을 투자해 1208억원을 수익금으로 챙겼다. 7호의 경우는 1046만원을 투자해 121억원을 가져갔다. 투자 지분 대비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출자자 협약 지침을 통해 민간 출자자간 수익배분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출자 지분에 비례해 수익금을 배당하는 원칙을 가지고 세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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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자의 이윤율 상한 도입과 동시에 민간 출자자간의 수익배분 기준도 설정되면 민간 이익 독점에 대한 '이중장치'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 국회에서는 민간 투자자가 가져가는 총 이윤율을 6% 혹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국토부는 법으로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출자자간 자율 협약에 따라 상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만약 국토부 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엔 민간 출자자간 수익배분 지침이 마련돼야 특정 민간 출자자의 '이익 몰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