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전방위 대책…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정부가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보증 규모도 15조원으로 확대한다.
실물부문에선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안을 연내 조기에 마련하고 LH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이달 중 개정해 사전청약 의무도 없앤다.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분양이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른데다, 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돼 건설경기지수 하락이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부문에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상품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 내년 2월 중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을 넓히고 보증규모도 확대한다. 중소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보증을 10조원 확대하고 심사요건도 시행사 신용등급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한다.
리츠 요건을 충족을 위해 부동산 지분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으로 인정한다.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물 부문에서도 주택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을 포한한 개선방안을 12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양물량도 분산을 유도한다. 이달 중 공공택지 공급조건을 개정,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없어진다. 이미 매각된 택지도 사전청약 시행 시기를 당초 6개월 내에서 2년 내로 늘려준다.
2020년 이후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제도 정상화해 12월 중 발표한다. 과거 지원제도 운영시 효과를 감안해 세제 및 금융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연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리츠 증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방안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