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시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현장에서 경쟁사 간 고발과 정보전 등 네거티브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273,000원 ▲19,500 +7.69%)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경쟁사인 대우건설(19,430원 ▲3,880 +24.95%)의 협력사 소속 직원 A씨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조합원 B씨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물산 측은 이 내용을 조합 측에 전달했지만, 대우건설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며 미행 및 불법 촬영에 대한 맞고소를 진행했다. 불법행위는 입찰 배제 사유다. 이 사업지는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우건설 홍보직원이 단지 내에서 조합원을 차량에 태워 이동해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홍보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며 "조합의 입찰지침 등을 위반했기에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조합에 입찰안내서 및 법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입찰안내서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향응(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위반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개포우성7차의 경우 조합원의 요청에 의한 만남은 허용된다. 조합 측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홍보 부정행위 단속반' 운영 지침을 소개하며 "조합원의 직접 연락, 방문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 감시단에서 조합원 B씨를 불러 고발내용을 확인 한 결과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오히려 삼성물산 측 홍보요원이 자사 협력사 직원을 미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이 있다며 맞고소를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합 입찰안내서에는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본 조합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방법은 사진, 녹취,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사 홍보요원이 단지 내 불법홍보 등 입찰지침 위반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 하던 중, 대우 측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경쟁사가 위반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인물을 미행하거나 비밀 촬영을 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는데, 이는 입찰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문제제기는 조합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합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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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열 경쟁 보다는 신뢰에 기반한 수주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