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축소 지침' 논란 대우건설 "맥락 왜곡, 안전성과 무관"

'철근 축소 지침' 논란 대우건설 "맥락 왜곡, 안전성과 무관"

김평화 기자
2025.08.14 13:57
대우건설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28,500원 ▲5,000 +21.28%)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근을 축소하라'는 취지의 내부 설계 지침을 운용해 왔다는 보도에 대해 "중간 설계 과정의 특수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논란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현장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법원 감정에서도 안전등급 A를 받았다고 14일 강조했다.

지난 13일 동아일보는 대우건설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해 접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준층 벽량 최소화', '추가 안전율 적용 금지' 등 경제성을 강조하는 항목과, 설계 절차별 원가 절감 효과를 별점(1~5점)으로 표시한 부분도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두고 "안전보다 공사비 절감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우건설 "중간단계 설명, 현장 적용 안 돼"

대우건설은 해당 문구가 "설계 최종단계가 아닌 중간 설계 과정에서 특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이후 단계에서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실제 시공은 최종 구조설계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또 불광동 아파트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시행사가 설계를 진행하고 대우건설은 제공받은 도면대로만 시공했기 때문에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시행사가 문구 일부를 발췌·왜곡해 마치 일반 공사 때 철근을 줄이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감정 "안전성 이상 없음"

대우건설은 법원 감정 결과도 제시했다. 해당 아파트는 안전등급 A 판정을 받았다. 시공 절차·공사도면에 문제는 없었다. 초기 발견된 일부 띠철근 누락도 보강이 완료됐다는 확인을 받았다. 회사 측은 "시행사가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침 문구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현장에서 경제성을 안전성보다 우선시하라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현장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설계 보강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문구 해석과 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문구의 맥락과 실제 적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시행사 측은 설계 관행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공방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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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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