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순항…시행 후 142건 적용"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순항…시행 후 142건 적용"

홍재영 기자
2025.10.02 06:00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정비사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소규모주택정비법' 에 따른 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이 대상이다.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도입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시행령 상한(최대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치구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후속 상담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고, 이를 추진하는 자치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누적된 142건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포함돼 있다.

강남구 역삼동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능형건축물·제로에너지 인증을 통해 시행령 한도(300%)를 넘어 360%까지 용적률이 적용되는 등 실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합동 설명회를 계기로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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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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