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414414634774_1.jpg)
국토교통부가 고가 차량 지분을 쪼개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분 쪼개기)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사 과정에서 (입주민이) 그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도 통과가 된 것"이라며 "(입주민) 자신은 고가 차량의 지분을 1%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심사를 받고 들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유 차량가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차량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총 차량가액 중 입주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분을 쪼개어 고가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행 국토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 기준상 지분가액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최소한 고액 차량에 대해서는 지분가액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현황 파악과 병행해 부작용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