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용도지역 간 변경시 최대 25% 제한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용도지역 간 변경시 최대 25% 제한

김효정 기자
2025.11.03 11:00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별도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부채납 부담률을 최대 25%로 제한한다. 지난 9월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해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시 합리적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로 최대 50% 강화하거나 친환경건출물 인증시 최대 15%를 경감할 수 있다.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넘어서는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용도지역 간 변경시에는 기부채납 부담률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제3종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승인권자는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기준 개정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기준 개정 내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주택 인정시에도 기부채납 부담률이 경감된다. 공업화 공법은 신속한 공급 및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을 가진 신기술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업화주택 건설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공업화주택 인정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만일 공업화주택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완화해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급이 저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9월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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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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