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사 '하자보수 갈등' 입주민 고소→경찰 재조사 '무혐의'

단독 건설사 '하자보수 갈등' 입주민 고소→경찰 재조사 '무혐의'

김평화 기자, 이민하 기자
2025.11.03 16:00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GS건설(26,400원 ▼1,000 -3.65%)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경찰 재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는 GS건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를 공갈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당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경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기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사의 요구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기존 의견을 변경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지난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언론 제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과 공사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금전적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협상 발언을 GS건설이 왜곡했다며 반발한다.

방배그랑자이는 2021년 준공 이후부터 하자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 건설 과정에서의 자재 방치, 악취, 미시공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입대의는 지난 2022년 GS건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GS건설은 입대의 회장 A씨가 2024년 수차례 발언에서 언론 제보를 빌미로 금전 또는 공사를 요구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지난해 5월 입대의 회장이 언론 제보 의사를 밝혔고, GS건설은 이를 막기 위해 '합의금+개선사업'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회유·협박성 대화가 오갔다는 게 GS 주장이다.

A씨는 "GS건설은 하자보수 비용을 아끼고 부실공사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과 조작된 증거로 저를 엮었다"며 "재조사에서 GS 측이 관련 녹취록을 제출해 오히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일규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례를 보완수사 후 불송치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입주민 대표를 형사 고소하는 방식은 건설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쟁조정·중재 절차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S건설 자이 브랜드 이미지/자료제공=GS건설
GS건설 자이 브랜드 이미지/자료제공=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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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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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서울시청 및 부동산 관계기관, 건설사를 출입합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취재·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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