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빌렸다. 아파트 매입금액의 약 77%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데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일부 아파트 등 주택 포함) 결과 88건의 위법의심거래에서 126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분 167건을 조사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210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위법의심거래 88건을 추가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계약일이나 금액을 거짓신고 한 경우가 51건(비주택 41건, 토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과 오피스텔을 직거래하면서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3곳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전부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3건, 자격 없이 임대업을 한 사례도 11건 나왔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한 뒤 오피스텔을 매수해 월세 수입을 챙긴 사례 등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는 8건으로 조사됐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입국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사례다.
이외에 생활안전자금 대출 등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6건, 불법전매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만큼 실거주 의무 이행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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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