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운항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오는 3월까지 국내선을 포함해 일본·동남아 등 노선의 운항편 약 1900편을 감편한다. 2025.01.06.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3009524959684_1.jpg)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후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 스케줄 변경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안전성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다. 운수권 배분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기 사고(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 등) 또는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운항)를 다시 일으키는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의 정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진다. 재무구조 악화로 국토부 개선 명령을 받고도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감점을 확대해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노선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한다. 난기류 대응 노력과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 정비로 전환하는 등 안전성 제고 노력도 평가에 반영한다.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도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는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경우 기존처럼 실제 운항 직전이 아닌 노선 허가 단계에서부터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게 된다. 부정기편 역시 정기편과 동일하게 안전성 점검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계절별 항공 스케줄 관리도 강화된다. 항공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개별 노선이 아닌 시즌 전체 운항 규모 증가에 비해 항공기와 승무원, 정비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독자들의 PICK!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