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동작구, 서울시에 제안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로"…동작구, 서울시에 제안

남미래 기자
2026.08.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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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구청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구청

동작구가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범위도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14일 동작구청은 류삼영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서울시가 갖고 있다.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류 청장은 서울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고 있지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5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를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만큼 현장과 주민 수요를 잘 파악하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대응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동작구는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의 하나로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류삼영 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라며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작구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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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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