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그늘보행권'을 서울 도시정책 기본원칙으로 도입한다.
시는 올해와 내년 생활가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그늘보행권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늘보행권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걸어서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그늘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나무나 그늘막 개수가 아니라 실제 그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캐노피, 어닝,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한 점의 그늘이 아니라 그늘길이라는 '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 등 실제 공간을 바꾸는 사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서울 온열질환자 815명 중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또 서울시가 보도 6만7029개소, 총 4031㎞를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30분 건물·가로수 그늘을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시간은 4시간 21분에 달했다. 특히 27.6%는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로 건물 그늘 비중(29.2%포인트)이 가로수 그늘(15.2%포인트)보다 더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 그늘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가로수만 늘릴 게 아니라 건물의 높이와 위치, 도로 방향, 보도 폭, 식재 공간과 차양시설을 함께 계획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거나 그늘이 부족한 생활가로를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장소의 넓이와 이용 방식에 맞는 나무를 심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를 지하철역, 학교, 시장, 병원, 공원 등 주요 생활공간과 연결해 그늘길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 보행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건물·도로 조성시 건물의 높이·위치와 보도 폭, 식재 공간을 함께 계획하고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에는 큰 나무와 차양, 벤치를 연계해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그늘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평가하는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으로 사업효과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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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생활권 녹지를 늘려왔다면 그늘보행권은 이를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어주는 다음 단계"라며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늘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권마다 끊김 없이 연결해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