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어느 곳이 실제 공급 후보지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 전체가 주택 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원 부지 중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 않았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의 회동 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정화하고 제한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 전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주목하고 있는 곳은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 숙소 5단지,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등이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이어 20일 오 시장과의 회동에서도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사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의 사례로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여야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입구 부근에 주택공급 반대 조화가 놓여 있다. 2026.08.20. jini@newsis.com /사진=김혜](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109392864672_2.jpg)
다만 이들 부지는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는 2021년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서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공간으로 계획됐다. 부지 안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활용하도록 했다.
당시 계획에서 두 부지는 오염정화가 필요한 곳과 달리 우선 공원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분류됐다. 오염정화가 필요한 부지는 정화공사를 진행한 뒤 조성하고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등은 우선 착공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공원 조성사업의 순서를 정한 것으로 주택 공급을 전제로 한 계획은 아니었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장교 숙소 5단지는 이미 일반에 개방된 상태다. 장교 숙소 5단지는 2020년 7월 개방됐고 용산어린이정원도 미군기지 반환 이후 시민에게 개방됐다.
반대로 용산가족공원과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2021년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가족공원의 생태적 리모델링과 전쟁기념관 인접 부지의 야외 전시 공간 활용 등을 담았다.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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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추진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본체부지 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은 아니다. 해당 개정안은 반환 지연으로 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반환받은 부지를 부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캠프킴 등 본체부지와 떨어진 산재 부지의 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으로는 본체부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는 '어디에 몇 가구를 짓느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말하는 '녹지 기능을 잃은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부지별 기존 공원계획과 역사·문화시설, 토양오염 정화 여부 등이 향후 검토 대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를 비롯해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 법 개정 여부 등이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