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도 고금리 사채에 대한 법령규제가 정비중이다. 이자제한법(사금융 대출 40%)이 부활되고, 이에 맞춰 정부도 대부업체들의 대출이자 상한을 현66%에서 50~55%로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11일 대부업체 이자율 하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부업계는 당연히 이자율 하향에 반발했고, 당국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세부적으로 의견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부업계의 논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대출이자 66%를 받고 있는 중대형 대부업체의 원가는 부실자산 상각율(15.0%), 인건비 등 관리비용(29.0%), 자금조달비용 15.0% 등으로 구성된다. 영업이익이 2.5%에 불과한 수준인데, 여기서 10%p 이상 대출금리를 내리면 손실로 이어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자율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조사결과 현행 대부업체들의 원가분석이 다소 부풀려져 있고, 실제 금리를 내려도 일정수준의 수익은 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원가분석 자료가 일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공방은 치열했지만 이번 공청회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열렸다는 생각이 든다.
법령정비는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사채업자들을 규제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연66% 이상 금리는 불법인데, 전체 대부업체의 70%가 이를 어기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 이자상한을 낮추는 방안 못지않게 사문화된 법의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행정적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다.
세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의 채권회수를 보장한것도 법이지만, 반대로 샤일록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 했던 주인공을 구해준 것도 법의 엄정한 집행이었다. 선심성 정책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고심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