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고금리통장 기준액 100만원으로 하향

기업銀, 고금리통장 기준액 100만원으로 하향

권화순 기자
2008.01.31 10:05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급여이체통장인 '아이플랜'의 고금리 지급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통장 이름을 '아이플랜(I PLAN) 급여통장'으로 새롭게 바꾸고, 가입대상에 보통예금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예금이 한정됐었으나, 회사나 단체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통장은 급여계좌에 고객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설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연 3~4%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유사상품의 경우 다른 계좌로 이체 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같은 계좌 안에서 스윙과 역스윙이 가능해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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