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법률적 측면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실명제 회피, 소비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입법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구체적인 지급결제용 상품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법률제정시 대상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은 개정안이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계좌를 특별계정에 포함,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들이 예치한 지급결제 자금이 보험사 소유의 자산으로 해석, 채권단의 회수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결제 기능이 훼손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재산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이 경우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보험사-채권단-고객 등 사이에 법적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금융실명제법과 상충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험상품의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금융자산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이 지급결제용으로 활용될 경우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도 고객예탁계좌를 신설해 지급결제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나 고객에 대한 근거조항 등을 구비하고 있다.
이 위원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건 법률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적잖고, 소비자 권익 및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며 "시행가능한 지급결제 대상상품을 먼저 제시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