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기업구조정시 채권銀 역할강화

금융硏, 기업구조정시 채권銀 역할강화

반준환 기자
2009.04.19 09:17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주채권은행의 기업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은행들이 차입금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주주권한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1개 그룹(공사 등 공적기관 제외)의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했고 일부는 50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007년 95.9%였으나 지난해 98.4%로 상승한데 이어 최근에는 119.9%로 올랐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김 위원은 "주채권은행들은 여신규모가 큰 45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채결,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효과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채무기업에 대한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채무기업의 소유권 이전 가능성도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기업 소유권의 일부가 주채권은행으로 이전되기도 한다"며 "채무기업이 이를 꺼려 기업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 기업가치를 낮추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출자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다"며 "이 경우 소유권을 잔여청구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채권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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