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 약관보고제도가 등록과 펀드신고서 제도로 확대 됨에 따라 기존 펀드를 팔기위해 자산운용사들이 금감원에 등록한 전환펀드비율이 61%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규자금 모집이 가능한 기존 추가형공모펀드 3467개 중 지난달 17일까지 자산운용사들이 전환신고 한 2101개 펀드에 대해 전환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펀드종류별로는 증권펀드가 1905개로 가장 많았고, MMF 163개, 부동산 21개 등으로 나타났고, 자산운용사 별로는 미래에셋 206개, 한국투신 186개, 삼성투신이 163개를 전환신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달 이후 기존펀드를 전환신고하는 경우 펀드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펀드 신고서제도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의 펀드공시 충실성을 유도하고, 고객숙지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추가 적용돼 일반 투자자보호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