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보증 놓고 은행-보험 소송전

선박 보증 놓고 은행-보험 소송전

홍혜영 기자
2009.05.18 20:19

< 앵커멘트 >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선박을 약속한 날자에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준 은행과 이를 재보증해준 보험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앞으로 소송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진세조선은 지난 2007년 노르웨이 선주사로부터 선수금으로 2천만 달러를 받고

배를 수주합니다.

그러나 진세조선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선박 건조는 중단됐습니다.

결국 수주 당시 받은 선수금 2천만 달러는 신한은행이 고스란히 갚아줘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선수금 환급보증, 이른바 RG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RG는 배를 제때 넘겨주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은행이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은행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지난 3월 2천만 달러, 약 320억 원을 노르웨이 선주에게 지급한 뒤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메리츠화재 관계자

"건조 계약에 따르면 중재기간에는 RG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한은행이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신한은행이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보증금을 물어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이번주 안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맞대응할 예정입니다.

[녹취] 신한은행 관계자

"제1금융권인 은행이 지급을 받아야 할 채권을 지급청구를 안하고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에 금주나 늦어도 다음주 정도까지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증을 두고 은행과 보험사 간에 법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TN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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