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민영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전액 보장 받으려면 이달 안에 가입을 완료해야합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실손의보에 가입했다해도 최대 200만원은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합니다. 생명보험사들의 입장을 대거 반영한 제도 변경이라며 손해보험사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사 건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이 관철된 겁니다.
[인터뷰]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궁극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 뿐 아니라 보험사 자체의 건전성 문제가 같이 겹쳐있다. 이번에 결정하게 됐다.
손보사들의 부적절한 펀드 판매 관행도 제도변경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습니다.
[녹취]금융계 관계자
중복 보험 판다. 실손의보 상품만 구입할 수 없다. 무조건 다른 상품 가입해야. 실질적으로 그 상품 손해나도 수익 좋은 상품을 끼워팔아 이익을 끌고 가겠다는 건데
변경되는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9월 30일까지 가입하면 이후 3년간 100% 보장이 유지됩니다.
<CG>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측은 서민 의료 보험이 가중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국회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성기 손보노조 위원장은 법적 대응은 물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에 총파업투쟁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다는 손보업계와 달리 80%까지만 보장되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생보사들은 이번 결정을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