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와 관련 해외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소재 병원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고 해외 여행자와 유행성의 편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조영남, 또 전처 윤여정 언급..."내가 바람피워, 위대한 이혼했다" "3년 키운 딸, 혈액형 달라"...첫사랑 아내 '배신', 친자식 아니었다 "이경규, 발음 어눌·표정 이상" "뇌 질환 의심"…건강이상설 또 솔솔 "10대 때 가족이 성폭행"...재벌 4세 눈물 고백에 태국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