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와 관련 해외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소재 병원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고 해외 여행자와 유행성의 편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부부 침대에 시누이 들어온 것"…누나만 챙기는 남편 '경악' "심장병 딸 보다 내 부모 중요"…'서프라이즈' 배우 이혼 사유 충격 김구라 "나도 사랑했지만 이혼" 발끈...'17억 빚' 전처 언급 "'이숙캠' 방송 후 부부관계 더 나빠져"...걱정부부 끝내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