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와 관련 해외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소재 병원의 의료비는 건보재정과 무관하고 해외 여행자와 유행성의 편의성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24살 연하 직원과 바람난 남편...언니집까지 경매로 날렸어요" '15살 임신' 싱글맘 "아이 낳자 돌변한 남친...양육비도 안 줘"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야지"...'264억 계좌' 남편의 두얼굴 쿠팡 알바 목격담 들리더니…링거 투혼 근황 공개한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