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퇴법 개정안, 소비자 선택폭 늘어나

근퇴법 개정안, 소비자 선택폭 늘어나

김성희 기자
2009.11.17 10:13

[퇴직연금제도 긴급점검]<2>근퇴법 개정안 내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복수 사용자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개별사업장 단독 퇴직연금 제도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은 단독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제도 설계 등의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DC형에 한해 대표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노동부 장관승인을 얻어 표준규약, 표준계약서, 표준상품 라인업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형태의 DC형 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도 활성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미흡한 형편이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추가가입 규정도 없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의 본인 부담 추가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권유하는 모집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집업무 위탁이 불가능한데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요건과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다. 또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준수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퇴직 이전에도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해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근퇴법이 개정되면 신규 퇴직연금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도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신규 퇴직연금시장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 사용자의 DC형 퇴직금제도 도입 허용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B형과 DC형의 혼합 설정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근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퇴직연금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모집인을 활용한 생보사의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돼서다.

생보업계의 경우 보험설계사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한 가입권유가 가능하고 타업권에 비해 모집인 규모가 우위에 있어 생보업계의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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