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반발 "농협보험 특혜 배제돼야"

보험업계 반발 "농협보험 특혜 배제돼야"

김성희 기자
2009.12.15 13:53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때 농협보험의 특혜 적용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방카쉬랑스 규제 유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한 채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혜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보험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방카쉬랑스 관련 25%룰 적용이 유예된 점 △아웃바운드를 허용한 점 △은행 창구 판매직원 2인 규제 예외인정 등 특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특히 한·미 및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된다"며 "이와 같은 농협보험의 특혜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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