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캠코, 복리후생·명예퇴직금 100억 과다지급"

[국감]"캠코, 복리후생·명예퇴직금 100억 과다지급"

오상헌 기자
2010.10.18 10:1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원 복리후생비와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미래희명연대 김정 의원은 18일 캠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캠코가 근거규정이 없거나 규정을 무시하고 혹은 이사회 의결없이 99억871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연차휴가보상금 산정 기준을 규정에서 정한 209시간보다 적은 183시간으로 운영, 14억156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명예퇴직자 61명에게 정부 기준(30억6633만원)보다 55억6399만원을 더 지급했다.

직원 연차휴가보상금으로도 10억214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며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건비 5100만원도 부당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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