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채권단, 법원에 가처분 인용결정 이의신청

현대 채권단, 법원에 가처분 인용결정 이의신청

신수영 기자, 김지민
2010.12.13 17:49

현대그룹 채권단은 13일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채권단 공동조치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법원에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12개 채권은행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자 이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약정체결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중단 등의 금융제재를 풀어달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채권단은 현대건설 입찰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의신청을 미뤄왔다.

채권단은 이달 7일 현대그룹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재무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요청했고 현대그룹이 9일까지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복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측은 이에 대해 "채권단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재무약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협의하자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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