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연체이자율 기간따라 차등 적용

카드사, 연체이자율 기간따라 차등 적용

김유경 기자
2011.02.22 16:38

신용카드사들이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2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 결제분부터 연체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정상이자가 17.9% 이상(A)이면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29.9%를, 정상이자가 17.9% 미만(B)이면 25%를 일괄 적용했다.

앞으로는 A와 B의 연체이자율이 연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1일 이내면 각각 24%, 29%를, △32~90일은 24.5%, 29.5%를, △3개월(90일) 이상이면 25%, 29.9%로 적용한다. 이자율은 동일인이라도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롯데카드는 3월2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상이자를 기준으로 17%미만이면 연체이자는 25%, 17% 이상이면 29%를 일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각각 24%, 28.4% △1~3개월 미만이면 24.5%, 28.7% △3개월 이상이면 25%, 29%의 연체이자가 적용된다.

삼성카드(63,000원 ▼100 -0.16%)는 4월1일부터 차등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내부 시스템 정비 등으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현대카드는 이달 1일부터 연체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기존 연체이자율은 일시불·무이자할부 25%, 유이자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자유결제서비스 25~29.9%를 일괄적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30일 미만이면 각각 24%, 24~29% △30~90일 미만이면 24.5%, 24.5~29.5% △90일 이상이면 25%, 25~29.9%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연체이자율 차등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적용이 2년 가까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사안에 먼저 대응하느라 늦어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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