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4일 열리는 금융위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관련 안건은 논의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등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새롭게 법리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105,700원 ▼7,500 -6.63%)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도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두 사안을 별개로 보고 있지만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은 다음 금융위 회의가 열리는 18일 이후에나 상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정례회의 일정에 관계없이 임시 금융위를 열어 두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체결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은 오는 24일까지다. 그 때까지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느 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수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은 검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이 많은 데다 론스타 문제가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을 넘어서는 정치·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후폭풍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어서 쉽사리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첨예한 이슈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 지난 3월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옛 증권거래법상 양벌(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 판단에 대한 해석에 따라 론스타의 유무죄가 갈리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금융당국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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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묘수 찾기'를 끝내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간을 계속 끌다간 금융당국의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시장의 불확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