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매매 10번 넘기면 '인사불이익'

금감원, 주식매매 10번 넘기면 '인사불이익'

박종진 기자
2011.05.08 16:22

1년에 2회 전직원 청렴성 평가…뇌물신고 '가점', 피감기관이 검사역 역평가도 검토

앞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주식 매매를 자주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뇌물을 신고하면 가점을 받는다.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직원 청렴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점과 가점항목을 각각 마련해 전 직원의 청렴성을 수치화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청렴도 평가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실시되며, 1년에 2회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직원은 주요부서 근무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금융투자상품(직접 투자 기준) 운용 한도가 근로소득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이 7000만원인 직원은 3500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운용할 수 없다.

매매횟수도 분기별 10회 이하로 한정된다. 팔고 사는 거래를 각각 1회로 계산한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정보 독점권을 악용하거나 이해관계자와 결탁한 주식매매,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강의료를 받는 외부강의는 신고해야 한다. 강의료 명목의 뇌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도 감점요인이 된다. 보안자료를 유출하거나 성희롱 사건 등 성범죄에 연루돼도 점수가 깎인다.

가점항목도 마련한다.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감사실 등에 신고하면 청렴성 평가점수가 올라간다. 금품을 제공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 검사가 실시되고 신고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검사 현장에서의 자세도 평가 대상이 된다.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적 태도나 금품 및 각종 무리한 요구 등을 막기 위해 검사 후 감찰 직원들이 나선다.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 검사직원을 추천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청렴성 평가는 감찰조사, 본인조사, 인사위원회 결정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과 시행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충분히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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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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