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영진단이 끝났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가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정책적 판단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진단 후에도 크게 두 가지 이슈에서 저축은행 업계와 조정 중에 있다.
우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평가다. 저축은행들은 PF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금융당국은 업계 전반적으로 부실채권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아직 PF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정손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로서는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될수록 쌓아야 하는 충당금도 커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내외로 떨어질 수도 있어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BIS비율이 5%를 밑도는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적기 시정조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게다가 해당 저축은행 뿐 아니라 업계 전체로 여파가 나타날 수 있어 금융당국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도 부실저축은행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업계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한다는 온건파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이슈는 최근 PF대출을 대체해 커지고 있는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평가다.
솔로몬·현대스위스·HK·신라저축은행 등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모집업체 수수료에 대한 비용 처리 시기다. 이들은 대부분 모집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 적지 않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이 비용을 만기에 따라 나눠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도 상환할 경우를 감안해 수수료는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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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회계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지도기준인 BIS 비율 5%에 못 미치는 저축은행의 명단을 9월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