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길거리 카드 모집, 신고하면 돈 준다

[단독]길거리 카드 모집, 신고하면 돈 준다

박종진, 정현수 기자
2012.09.14 06:40

금융당국, 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마련…"가맹점 수수료계약 제대로 해라" 경고도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불법 회원 모집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또 카드사들과 가맹점 간 부당한 수수료계약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수수료체계를 바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9월13일자 10면 보도<'벙커' 빠진 카드사, 골프장 수수료 굴욕협상>참조)

13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요 카드사 부사장들과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불법모집인 근절대책 마련과 가맹점 수수료계약 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7개 전업카드사 경영진과 외환, 농협은행의 카드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갖가지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현금이나 상품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는 구태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카드 불법 모집을 고발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은 있었지만 불법 모집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건당 포상금은 카드 모집인들이 제공하는 금전적 이익이 최대 5만원까지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적어도 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개별 카드사들과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해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경영진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연말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모범규준을 만들어서라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부 등 생계형 모집인들보다는 기업적인 불법 모집조직을 없애는데 정책 방향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이날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도입을 앞두고 가맹점과 불합리한 수수료계약을 맺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법 취지에 맞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12월22일 법이 시행되면 부당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6개월 영업정지, 임원 해임 권고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경고는 최근 개장한 세종필드골프클럽이 대다수 카드사들과 기존 수수료 체계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1.5%에 계약을 맺어 물의를 빚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골프장과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업종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굴욕 협상'을 또 다시 체결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현재 맺고 있는 수수료율 약정을 조사 중이다. 한 전업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문제소지가 있는 수수료율 약정은 가맹점과 재협상을 진행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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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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