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기존 경영진 관리인 선임…채권단 "공동관리인·견제장치 강화" 요구
법원이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단독관리인'에 선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론을 거스른 법원 판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경영진유지제도(DIP) 제도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 해석이 낳은 결과다. 기존 경영진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음에도 불구,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채권단 대신 기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제2, 3의 웅진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권단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견제장치 강화를 요구할 것" 등의 반응도 나오지만 기존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웅진그룹 채권단 관계자들과 2차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3자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실상 신 대표를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DIP(기존관리인 유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제3자 관리인 선임은 물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현행법상 형사책임 등이 확실히 있다거나 특별한 하자 있지 않은 이상 대표자가 선임돼야 하는 구조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울러 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만큼 3자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두고 경영 책임을 묻지 않고 보수적으로 법 취지를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금융권 인사는 "사실 DIP 제도 도입 후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아졌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된다"며 "당국이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노하우를 살리는 것과 함께 부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채권단 관계자도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 자금관리인 등을 통해 견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웅진홀딩스의 경우 지주사인 만큼 경영 공백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법원에 최소한 최소한 '공동관리인 체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막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웅진 측 인사가 단독관리인에 선임될 경우 채권단측 입장이 배제되고 기업에 유리한 회생계획안이 나올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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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채권단은 △윤석금 회장의 경영권 배제 △웅진코웨이 매각 추진 권한 부여 △CRO 및 자금관리인 선임 △웅진홀딩스의 계열사 차입금 조기상환 부인권 행사 권한 및 조사 권한 부여 등을 별도로 요구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내일(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오전중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10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 선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