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빚 50% 탕감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내 빚 50% 탕감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박종진 기자
2013.03.25 18:37

(종합)5월~10월까지 6개월간 '본 접수'…바꿔드림론,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현실화된다.

금융당국이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는 오는 4월22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자격은 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가접수에서는 본인 확인과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접수한다. 본 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 기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가접수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급증하는 문의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다. 일단 가접수를 하면 채권추심이 중단된다는 장점도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기금이 이들의 연체채권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감면해준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토록 조정한다.

신청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등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이용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국민행복기금이 먼저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신청 동의를 받는 방식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7월 이후 일괄 채권매입을 시작해 채무자에게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형평성을 위해 먼저 스스로 신청한 연체자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자발적 신청자에게 40~50%의 감면율을 적용했다면 나중에 동의한 채무자에게는 30~5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채무불이행자 숫자는 총 32만6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의 신용회복지원 경험으로 추산할 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 약 21만여명, 공적 자산관리회사에 연체채무가 있는 211만명 중 약 11만4000명 등 총 32만6000여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다.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오는 7월 이후 채무조정을 제안하면 여기에 동의한 채무자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과 함께 '취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입대상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상각채권 115억원(2000여명)이다. 전체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3만7000여명(2062억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경우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등 손실처리하면 재정손실과 연결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매입대상에서 빠진 대학생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론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역시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3000여명, 300억원)들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과 별도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환대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을 이어받아 한시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완화된 기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 동안(4월1일~9월30일)만 적용된다. 우선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국한됐다.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제한한다.

중복이용도 금지한다. 과거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일 이후 3년, 바꿔드림론 완전 변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만 제한한다.

이번 기준 완화로 3만명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바꿔드림론 신청자 숫자의 추이를 감안할 때 국민행복기금 운용에 따른 한시적 대상 확대기간(6개월) 동안 3만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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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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