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이상 중단 전제, 남북협력기금서 지출..미가입 업체는 제외...박대통령 "기금 사용될것"
북한의 개성공단 통제조치가 점차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피해보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단 개성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북한 리스크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이 있다. 둘 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을 보전하는데, 민간 보험사가 아닌 수출입은행을 통해 가입한다.
이중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협보험은 123개 기업 중 96곳이 가입할 정도로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평균 가입액은 수십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는 해외 투자 보험(해외 진출 시 투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과 비슷한 성격의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금만으로는 생산중단에 따른 판매 및 이후 재투자 공백 등 무형의 손실을 완벽히 보장받기는 힘들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
교역보험은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에 보내 가공한 뒤 완제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원부자재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등 2종류가 있는데 각각 10억원과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각 기업이 각 담보에 대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 가입해 분기 단위로 보험료를 낸다"며 "의무가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이 가입한 경협보험은 통일부가 사업 불능이라고 판단하거나, 약관상에 인정된 이유로 최소 1달 이상 사업정지 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사업 불능·파산 또는 1월 이상의 사업정지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불능 △남북당국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합의파기·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월 이상의 사업정지 등이다.
교역보험은 2주일 이상 물품 반입이 중단돼야 받는다. 반입은 △북한 당국의 몰수,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등 정변 발생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당국간 합의 파기, 불이행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남한 법령 또는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 조치 △기타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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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약관에 속한 위험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아직 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을 위한 민간보험사의 보험은 없다. 수요가 적은데다 위험률 등의 산정이 어려워 관련 상품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 경영상의 손실이 아닌 인명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은 있다.
현대해상(30,400원 ▼100 -0.33%)이 현대아산 파견 직원들을 위한 '신변안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억류 시 인질 납치 구조비용, 의료비 등을 보장해준다. 이밖에 '남북한 왕래보험'이 보험사 컨소시엄 형태로 판매됐지만 금강산 관광 중지 이후 개점 휴업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