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자금 유출' 은행 해외점포 일제 검사

단독 '불법자금 유출' 은행 해외점포 일제 검사

박종진 기자
2013.08.16 05:08

주요 은행의 중국·일본·유럽지역 법인, 지점 대상…불법 외국환거래 집중 점검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들의 해외 점포에 대한 일제 검사에 돌입한다. CJ그룹과 전두환 일가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으로 비리처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금감원 검사도 불법 해외자금 유출 적발에 집중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해외 점포 검사를 위한 외국 주재 법인과 지점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검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약 3주간 10여명의 전문 검사 인력을 투입해 해외 현장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대상 은행은 신한, 외환, 기업, 산업은행 등의 중국과 일본, 유럽지역 현지법인과 지점들이다. CJ그룹 일본 법인장이 운영하던 '팬 재팬'사에 대출을 해줘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던 신한은행의 일본법인 SBJ 도쿄지점 등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는 경영상태 전반을 비롯해 금융 사고를 예방할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뤄진다.

특히 외국환거래의 적정성 등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분산 송금을 통한 불법 해외자금 유출, 변칙 대출 실행 가능성 등을 하나하나 따진다.

검사대상에 들어간 한 은행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각종 탈세 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검사도 이와 관련한 외환거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게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라며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되 불법 자금 유출 등 외환거래법 위반 관련 내용을 더욱 자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와 별도로 조세피난처를 통해 외환거래를 했다고 언론에 공개된 184명을 조사하고 있다. 외환거래법에는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매매 등 외국환거래를 하면 은행에 거래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에게 거래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들이 자료제출 등에 시간이 걸려 조사를 끝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려 2000여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다. 국내 은행들의 '외환거래 사후관리 시스템'이 시험 운영 후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의심 사례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의심 사례로 신고된 이들은 외환거래 이후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컨대 직접 투자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했다면 법인 설립 신고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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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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