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과정에 권익보호 위한 제도 마련…최근 '대심제도' 도입

긴장감의 연속인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하지만 현장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검사가 마무리 되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검사가 끝나면 검사반은 검사결과를 요약·정리한 '귀임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검사국장에게 보고하며, 중요사항은 임원에게 보고한다.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검사서'로 정리된다.
검사서 작성 후에는 자체 심의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의 심사와 조정을 제재심의 국장에게 의뢰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기관·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임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직원의 면직요구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치하게 된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를 심사해 요구내용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자의 사망 등 조치요구사항이 이행되기 어려운 경우 종결처리를 해야 한다.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해 재정리를 요구하는 것도 사후 관리의 하나다. 이 밖에 검사원들은 검사 종료 후 보관을 위해 검사자료를 정리해둔다.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이지만 그 과정이 일방적이지는 않다. 검사 과정에서 금융기관들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여러 단계에 걸쳐 마련돼 있어, 금융기관들은 검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7차례 이상 권익보호 제도를 안내 받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검사를 착수했을 때부터 금감원은 권익보호신청 제도와 검사업무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검사 진행단계에서도 임직원에게 '방어권'과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다.
또 위법·부당 혐의에 대해 해당 임직원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원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변호사, 수검담당부서 임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며,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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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수현 금감원장 취임 후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와 방어권을 주기 위해 쟁점사안에 대해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동시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는 '대심제도'도 도입됐다.
제재결과가 나온 후에도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제재통보서·검사서를 받은 금융기관·임직원은 제재처분과 조치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금감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