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서류, 앱으로 낸다…저축은행명까지 표시

보이스피싱 피해 서류, 앱으로 낸다…저축은행명까지 표시

김미루 기자
2026.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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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김도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 신청이 늦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유선이나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영업일 안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지방은행 계좌를 개설한 피해자가 수도권 내 영업점을 찾기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서류를 내는 것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 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 등이 피해구제와 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 제출은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중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가능하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는 방식도 이달 중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 뒤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개별 회사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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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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