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세제지원 없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 거부할 가능성 크다"
우리금융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은 총 6574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법을 개정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금융 이사회가 민영화 추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의원,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우리금융에서 광주·경남은행을 분할해 매각하는 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6383억원 등 총 6574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하고 같은 해 6월 지방은행 주식 매각을 완료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금융지주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분할이 되기 위해서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시까지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를 총족하지 못한다는 것.
금융위는 이에 따라 지방은행 분할·합병을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의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세제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 주체로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차원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우리금융지주 주주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에 따른 주가 하락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시 분할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적분할은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1,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지분율 57%)가 찬성하더라도 소액주주 대부분이 반대하면 주총 통과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