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원장 단장 50명규모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 구성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와 관련 개원이래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23일 금감원은 동양증권의 회사채·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검사와 차별화된 특별검사 실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석부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이하 특별검사반)'을 구성, 검사투입인력을 대폭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이 특검반장을 맡고, 소비자보호처장, 국민검사청구담당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서비스개선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등 관련 부서 국장이 실무국장을 맡는다.
특별검사반은 23명인 기존 검사반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검사팀(35명 내외)과 동양증권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조사하는 불법행위 검사팀(15명내외) 등 5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검사진행 상황에따라 검사인력 추가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검사반은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 회사채 판매관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사하며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건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신고 건 등을 토대로 제반 불완전판매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사항 적발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검사결과 조치 후 그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공해 손해배상여부와 비율 결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이 신청한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 이번 검사청구 수용은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시행된 이래 첫 사례다.
지난 8일 동양 피해자 599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와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검사청구 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