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만원환급'…소장펀드 3월 출시 효과얼마나?

'연간 40만원환급'…소장펀드 3월 출시 효과얼마나?

조성훈 기자
2014.01.02 14:00

재형저축보다 가입 조건 유리,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을 듯...3월부터 주요 금융사 창구서 판매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이르면 올 3월부터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시 최대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등장한다. 이는 현행 재형저축의 최대 환급액 7만 5600원가량 보다 5배가량 많은 액수로 소장펀드가 재형저축을 빠른 속도로 대체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품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속에 은행 예적금만으로는 목돈마련이 쉽지않은 만큼 서민과 20, 30세대의 목돈마련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혜택 장기펀드 상품 조기출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안 공포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3월부터 근로자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장펀드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다. 총급여의 기준은 1년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를 제한 것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명세의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자동이체로 일정급액을 적립하거나 자유롭게 납입하면된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해야하며,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만약 5년내에 해지시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받게된다. 다만 투자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절세효과는 연간 40만원에 육박한다. 연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 납입시 240만원(40%)을 소득공제받고, 연말정산시 39만 6000원(16.5%)까지 돌려받게된다.

기존 재형저축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시 절세효과는 7만 5600원에 불과하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때문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재형저축과는 달리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개설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펀드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되도록 소장펀드의 취지를 감안해 일반펀드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소장펀드관련 판매준칙을 정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편 소장펀드는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그 외 펀드자산은 해외주식과 국내외채권 등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있다.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자본시장에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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