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STX 부실 산업은행 전현직 간부 무더기 징계

[단독]금감원, STX 부실 산업은행 전현직 간부 무더기 징계

박종진 기자
2014.08.21 17:23

21일 부행장 포함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에게 전격 제재 사전통보…국책은행 기업구조조정 제재 '이례적'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사진=머니투데이 자료사진

STX그룹 부실 사태와 관련해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기업 부실을 문제로 국책은행이 대규모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KDB산업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다. 다만 기관경고 등 기관제재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차례 검사 결과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이 속속 파악됐다"며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포함해 산은 임직원을 대규모로 제재한 사례는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한 후 사실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는데 2013년 종합검사를 실시했고 올 들어 추가 검사를 이어왔다.

먼저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신을 3000억원 늘려준 점,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점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이밖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TX 손실로 2013년 산업은행이 무려 1조400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제재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의견진술 등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접수해 9월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책금융기관의 판단을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원칙만 따지자면 기업구조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손실이 났다고 제재하면 어느 누가 구조조정 업무를 맡으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여신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지적했을 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간 여신은 일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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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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