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국정감사로 다양한 현안 관련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자료도 하나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배포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검색했는데, 법무법인 광고만 가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다.
박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접근 경로인 포털사이트에서 조차도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나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제도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이들에 대한 안내보다는 법무사, 법률사무소의 광고가 더 많이, 쉽게 검색된다. 채무자들을 유인해 개인회생과 파산을 권하고, 1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올리는 광고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에 현혹된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개인회생, 파산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이러한 법무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최근 법무사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법무사에 대해 자격정지 1년6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개인회생파산 브로커들에 의한 절차왜곡과 도덕적 해이 조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이 여러가지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양한 제도들이 연계되면 앞으로 이용자들은 법무법인에 비싼 수임료를 내지 않고도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선된 방안 역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파산'을 입력했을 때 여전히 법무법인의 광고만 가득하다면 잘 만들어놓은 제도도 소용이 없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