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억제 위해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 후 폐지..금융위, 상호금융 가계대출 억제책 추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상호금융으로 몰리는 돈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키로 했다. 또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정책으로 2012~2013년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12.8%였던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2년 6.0%, 2013년 7.3%로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선 11월 현재 11.3%로 다시 높아졌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비(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고평가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은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수신은 억제하고 대출규제는 강화키로 했다.
우선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키로 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2015년까지 비과세 후 2016년 5%, 2017년 이후 9%의 과세가 계획돼 있다.
또 수신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토지·상가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분기중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이들 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상가 및 토지대출의 LTV 한도는 80%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역별, 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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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 급증한 조합이나 고정이하 여신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선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담보가치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심사를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새마을금고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건전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 중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 각 부처이행이 미진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부처간 고위급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전담조직, 인력, 예산을 확대하고 금감원과 중앙회간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